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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의 시대, 기업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주주 보호 선행돼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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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의 시대, 기업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주주 보호 선행돼야

세종대 최승재 교수 “자금조달 방식 규제는 지양돼야 할 것”언급

기사입력 2025-04-14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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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의 시대, 기업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주주 보호 선행돼야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열린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좌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 교수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주주들의 경우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 측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이 주주들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주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 최 교수는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교수는 “현행법상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에 대해 최 교수는 “상법은 기본적으로 transaction cost를 낮춰서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라며 “상법이 기업들의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는지, 정부가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주간의 이해를 일치시켜 장기투자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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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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