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해당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일 개최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의 이근옥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사각지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펼쳤다.
그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세 가지로 ▲평가 대상 범위 제한 ▲주민 의견 수렴 비의무화·의견 수렴 범위 제한 ▲평가 항목 생략 및 간략화 기준 미비를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정책·개발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영향 평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정책 계획 9개 중 5개, 개발 기본계획 16개 중 7개, 환경 영향 평가 17개 중 6개, 총 10가지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사업의 규모 역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대규모에만 한정된다.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4km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는 12km 이상이어야 시행된다.
이 변호사는 “면적이나 길이 등 규모만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구분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제도 설계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군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순서대로 4단계로 분류한 뒤, 배출이 적은 3, 4단계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3단계 그룹에 해당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설악산의 수목을 대량으로 훼손해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공사 당시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었으나, 운영 시 전력사용량이 많아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됐다.
이근옥 변호사는 “두 사례와 같이,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다량으로 감소하거나 고정배출원에 의한 누적 배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살폈다.

그는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은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의견 수렴 대상을 평가 대상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했다며 “온실가스 대규모 다배출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 해당 사업 인근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업 지역 내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해당 고시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평가 항목을 생략·간략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각지대로 지목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두 항목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두 항목 모두 간략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라며 “어떤 경우에 생략과 간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라고 풀이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최소한 자의적으로 평가 항목을 생략 또는 간략 작성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