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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광고만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된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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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광고만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위·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30일간 의견 수렴 진행

기사입력 2025-07-15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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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광고만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미지=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안드로이드·웹 기준 8천 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으로 출시하고 1년간 가격을 동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한국 시장에 유튜브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제공해 왔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서비스 중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서비스 출시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 14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구글과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가격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와 음악산업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유튜브 영상광고만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내용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안드로이드·웹 8천 500원, iOS 1만 900원으로 출시(예정)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 동결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낮게 유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1년간 동결 ▲신규 가입자 및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의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혜택 제공 등이다.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며, 공정위가 최소 4년간 해당 서비스를 관리·감독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단, 공식 뮤직비디오·아트트랙을 비롯한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일부 노출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재생’ 등 부가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광고만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한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서비스의 가격은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 4천900원, iOS 1만 9천500원)의 각각 57.1%, 55.9% 수준”이라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는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기업과 신규 제품 출시 및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을 비롯한 제재 방식의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신규 제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문식 국장은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통해 거래질서 개선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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