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AI에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시 AI분야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산업발전 특별법안(가칭)’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이 AI산업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참석한 LG AI연구원 김유철 전략부문장은 ‘AI 산업 진흥과 혜택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AI산업의 성장을 위해 어느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하는 지를 공유했다.
김 부문장은 “ AI의 발전에는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AI의 악용 및 오용 방지, AI의 자율성에 의한 제어 불가 방지, AI혜택의 독점 방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문장의 설명에 따르면, 단일 사회나 국가에서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로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 단위로 AI 혜택의 독점이 발생하면, 이후 국내에서의 AI 혜택 분배 논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재 세계 각국이 AI를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AI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국가 총력전 차원의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
김 부문장은 “AI와 관련해 국가와 기업, 개인 단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단위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AI 기술 종속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성능의 대체제와 자체적인 AI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 종속성을 탈피하 고 AI 생산성의 유출을 경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 단위의 경쟁에 대해 김 부문장은 “현재는 내재화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별 특화된 데이터나 노하우의 유출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 AI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나 노동 보호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례 창출 및 해외로 수출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개인의 생산성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과 개인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개인 단위 경쟁에 대해 언급한 그는 “기본 소득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부문장은 “글로벌 추세는 AI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발전 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AI생태계를 육성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