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개인의 위치·취향·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 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고지하며,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를 국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AI시대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오병일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자동화된 판단’이라는 특성상,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쉽다”라며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의 정보주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자체만 열람할 수 있는지, 처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라며 “열람 요구의 대상을 구체화해, 열람 요구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