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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창고는 수도요금 산정 제외…중소기업 ‘물값 부담’ 확 줄어든다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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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창고는 수도요금 산정 제외…중소기업 ‘물값 부담’ 확 줄어든다

중기 옴부즈만, 지자체별 상하수도 ‘고무줄 규제’ 400여 건 정비

기사입력 2025-12-11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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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창고는 수도요금 산정 제외…중소기업 ‘물값 부담’ 확 줄어든다

[산업일보]
앞으로 공장 내 주차장이나 창고 등 물을 쓰지 않는 시설 면적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공장 상수도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계량기 고장 시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개선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비용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160개 지자체에서 총 40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을 줄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먼저 공장 건축 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이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물 사용량과 무관한 주차장, 창고,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까지 모두 합산해 부담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이번 개선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부과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부과 대상이 되는 공장 건축물의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700㎡ 규모의 소규모 공장에도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2,000㎡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해 영세 공장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물 사용이 없는 업종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 절차와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이의신청 기간 역시 90일로 늘렸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산업용 수도요금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춘 ‘등록 공장’만 저렴한 산업용 요율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얼음 공장이나 음료 공장처럼 상수도 사용량이 곧 하수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 상수도 계량기 수치만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계량기 고장 시 요금 부과 기준은 ‘최근 6개월 중 최대 사용량’에서 ‘최근 3개월 평균치’로 변경해 합리성을 높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도 가능해진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자체마다 다른 여건과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온도가 달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 및 운영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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