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21세기 척화비, 규제③] 로봇으로 진화 중인 드론, 규제 사각지대 정비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21세기 척화비, 규제③] 로봇으로 진화 중인 드론, 규제 사각지대 정비해야

국토부·산업부 등 여러 부처로 정책적 거버넌스 분산

기사입력 2025-12-21 09:01:0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21세기 척화비, 규제③] 로봇으로 진화 중인 드론, 규제 사각지대 정비해야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산업일보]
AI(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9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공동대표)’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와 함께 산업현장과 제도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별 규제 병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론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비행기계에서 AI를 만나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중심의 기존 수직적 법체계와 내년 시행될 수평적 법체계인 A 기본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은 “현재 드론 관련 법규에서는 ‘무인비행장치’와 ‘무인항공기’를 드론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드론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와 연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드론 규제는 조종자의 가시권 비행으로 설계돼 있어, AI 드론 자율비행 영역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AI 드론은 지속적·반복적·자율운용이 핵심인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자율비행 드론이 추락했을 때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제조사, 통신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와류와 같은 비행 환경 요인 등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드론 도심 배송을 비롯한 서비스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상 지상에서 300m까지 드론 비행을 허가하고 있는데,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되는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I 드론 세부기준 미비 ▲인증 및 검증 체계 표준화 시급 ▲대드론 방어체계 공백 ▲사이버 공격 취약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드론 진흥은 국토교통부, 핵심 첨단 기술은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식으로 분산화돼 있으며, 안보 문제는 누구 관리할 것인지 등 정책적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부처가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놓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21세기 척화비, 규제③] 로봇으로 진화 중인 드론, 규제 사각지대 정비해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주연 선임전문위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정주연 선임전문위원은 드론·AI 자율비행을 두고 “아직 상용화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재난 대응·시설 점검 등 특정 영역에서는 수요와 효용이 존재하지만, 상용화 서비스로 확산하기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규제 완화보다는, 수요나 위험이 검증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기체 중량·탑재물 위험도 등 기준의 위험 기반 등급제 도입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상용화 전환 제도 경로 부여 ▲AI 자율비행 알고리즘의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기준 명문화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확산 균형 등의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상용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선임전문위원은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많은 기업이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산업별 특화 AI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