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 예보 및 경보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산업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23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이번이 4차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다.
대책은 크게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대전환’, ‘기후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이행기반 강화’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댐이나 하천 등 기반시설은 과거 이상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유례없던 기상 패턴과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해 설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AI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AI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기존 223개소에서 270개소까지 확대한다. 12시간 전부터 도로 결빙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서는 인근 댐과 저수지 간의 ‘물그릇’ 연계를 추진한다. 폭염·한파 시에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한다.
맞춤형 지원으로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전국 단위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응 인프라 설치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반지하를 비롯해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이주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폭염 시 작업 안전 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 기후위험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개발·제공한다.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2026년을 목표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고,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 예측 자료’와 기후부의 ‘기후위험 영향 취약성 분석 결과’가 각 부처 사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는 ‘범정부 합동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지방 환경청에는 지역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 지구적 기후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 적응 논의에도 지속 참여하고, 물관리 정책·기술 전파 및 식량원조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도 앞장선다.
이호현 2차관은 “과거 통계에 기반한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차 대책에는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험에 정부가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