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다음달 10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이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박수근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지난해 9월 9일 법 개정 이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 교섭절차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했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과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위한 방안을 이번 매뉴얼에 담았다.
설명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구분해 이해관계가 공통된 하청노동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함께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원청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하청 노동자가 교섭권의 범위·사용자의 책임 범위·이해관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면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보장되고, 원청도 기존 원청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중 업무 내용·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으며, 분리된 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영환 장관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이 교섭하는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의 단계별 교섭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과 교섭단위 분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고 있다”라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정부가 마련한 교섭 절차에 따라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라며 “경영계에서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원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결정돼야 하며, 그 어떤 판결도 당사자 합의보다 좋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