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면적 최대 9평까지 허용 .. 내년 4월부터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9평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증축허용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해주기로 "주택법 시행
령.시행규칙"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
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용면적의 30%(종전
20%)이내에서 <>최대 9평(종전 7.5평)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계단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의 경우 증축 규모에 제한이 없고,발코
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폭 1.5m,화단설치시 2m)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리모델링 할 경우 32~35평형(전용 25.7평)아파트는 전용면
적 7.7평과 일정수준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또 45평형(전용 31평형)이상 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최대 9평)및 공용면적 증
가분을 포함해 20평 안팎의 증축효과를 누릴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단지가 국.공유지에 걸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여건상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불가피할 때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제한면적(9평)이
상의 증축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건물의 기둥이나 보 등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D.E급)된 단
지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아예 금지하되,전기나 설비 등 다른 문제로
재건축 판정된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
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