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연말 부동산시장] 거주면적 확대 vs 채광.환기 불리..리모델링 득과실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연말 부동산시장] 거주면적 확대 vs 채광.환기 불리..리모델링 득과실

기사입력 2004-11-11 14:39:1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 확대허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축 허용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확대해 전용면적 기준 30%이내,최대 9평까지로 완화함에 따라 리모델링 전과
후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허용 기준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의 면적을 최대 9평(발코
니 확장 등 서비스면적 증가분을 감안하면 15평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등 규정을 감안하면 주거기능과 주거환경이 기대치에 못미
칠수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게 전문가들의 충고
다.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거공간 확대 범위다.

기존 주택 대비 증축면적의 비율이 최대 30% 범위내에서 면적기준 최대 9평을
적용할 경우,전용 20평 아파트의 경우 6평,30평 이상은 9평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30평형은 15평,40평형대 이상은 20평까지도
늘릴수 있다.

게다가 노후화된 기존 설비나 마감재,외장 등이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돼 재건축
못지 않은 새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주거환경도 보다 쾌적해져 아파트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신축보다는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측면도 리모델
링의 장점이다.

<>시공사 선정 이전에 단점파악해둬야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이나 아파트 구조상 함정도 적지 않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규정한 주택법 및 하위규정과 건축법상에는 리모델링을 통
한 증축시 내력벽인 양쪽 옆의 벽을 터서 확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즉 옆의 벽을 터서 2가구를 1가구로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면과 후면에 별도의 골조를 세워서 앞
뒤로만 넓힐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평면의 형태가 앞뒤로 길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33평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로 길이가 9m,세로(폭)가 10m(발코니 길
이 1.3m 포함)이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9평을 늘릴 경우 가로 길이는 9m가
유지되는 데 비해 폭은 14m(발코니 길이 2m)로 종전보다 4m정도가 늘어나게 된
다.

이처럼 세로 길이가 길어지면 중심부분(대개 거실과 주방)은 리모델링 이전보
다 통풍 및 채광,환기 등의 효과가 다소 감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시작 이전인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
요하다.

최근 아파트가 3베이 4베이 등으로 가로 길이를 늘리는 것은 채광 통풍,환기
효과를 높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런 장점을 크게 도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쌍용건설 박윤섭 부장은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면적증가에만 집착하다 보
면 자칫 돈은 돈대로 들이고 주거기능은 떨어져 가치상승의 발목을 잡힐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추진할 때 면적 확대에만 몰입하기보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점 보완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쪽으로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
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