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역세권 층고제한 완화..기존 70m서 160m로
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 성수역 주변 뚝섬역세권(2만5천평) 개발예정지 중 일
부 지역의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역세권 개발 예정지 중 특별계획 1구역(성수동 1가 695의
696 일대)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당초 "70m이하"에서 "1백60m이하"까
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정동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호텔과 업무중심으로 개발되는 특별계획 3,4
구역의 경우 2백50m이하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비해 1구역의 높이제한이
엄격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높이제한을 완화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5천4백평의 특별계획 1구역에 40~45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다만 1구역에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안에 따라
주상복합의 주거용도 비율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작년 7월 뚝섬역세권 지역을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상업
.업무.문화지구로 개발,강남의 상업.업무기능을 대체할 강북의 신중심지로 발전
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구역에는 교육.복지.문화.연구시설 등이,2구역(2천60평)에
는 기존 성동구민체육관을 리모델링한 문화.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3구역(5천6백33평)에는 공연장 대형쇼핑센터 할인점,4구역(5천7백90평)에는
호텔 회의장 전시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상업지구로 조성된다.
특히 3,4구역은 최대 6백%의 용적률이 주어지고 건물높이도 "2백50m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달말께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특별계획구역 부지의 공개매
각 입찰공고를 낸 뒤 내달 중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