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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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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 절차 개선

기사입력 2005-06-29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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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 이전 및 등록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허청은 7월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제도와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도를 도입해 이전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재신청제도를 도입해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신청서의 경우 서류반환절차를 생략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만 보완하면 재신청되도록 함으로써 등록처리기간을 최소한 7일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를 도입해 권리의 설정등록결정통지시 특허(등록)료 납부서(지로용지)를 함께 송부해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내에는 전국 어느 장소나, 언제든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 등에 대한 이전 등록신청서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 표시 변경 절차를 생략했다.

또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해 상표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신청시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를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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