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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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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강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 개정 시행

기사입력 2005-09-3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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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강화
▲ 기존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5개에서 17개로 세분화해 지정했다.

[산업일보]
내달(10월)부터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완)은 29일 불법ㆍ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기존 안전인증대상품목 중 주방용 전동기기 등을 세분화하여 17개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답터) 등을 통합하여 2품목을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1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247개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이중 여과기능이 있는 펌프 및 16개 신기술 품목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3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생산하고 있는 지를 연 1회 이상 정기검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검사실적이 우수하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수입 중고복사기 등 중고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불법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유통 등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 불량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는 경찰청․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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