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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 이상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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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 이상 의무 사용

연간 3,000여억원 편익가치 기대

기사입력 2005-11-0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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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일(오늘)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 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순환골재 10% 이상 의무 사용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확정해 11월 1일 공동 고시했다.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약1000만톤)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돼 연간 약 3,000여억원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된다. 또 순환골재 대체효과로 국토환경보전,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도 더해질 경우 단순 화폐가치는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계기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및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등에 까지 의무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사용 비율도 연차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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