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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노란봉투법…끊이지 않는 정쟁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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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노란봉투법…끊이지 않는 정쟁

접점 찾기 어려운 여야, 견해차 지속

기사입력 2023-02-25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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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노란봉투법…끊이지 않는 정쟁

[산업일보]
이슈로 떠오른 건설폭력(건폭)과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건폭(건설폭력) 운운하며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건설 현장에 축적된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본청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말했다.

노동 개혁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으로 양보‧합의해, 법과 시스템을 개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언급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임금’으로 판결한 내용”이라며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을 불법행위라며 ‘건설폭력’으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노조가 이제는 인력, 기계장비 등 건설현장 전반을 장악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본래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노동권을 지켜야 할 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부조리의 척결을 주장하는 노조가 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성 의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관련 부당한 금품 요구와 월례비를 없애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안 통과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본래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오히려 기득권이 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제4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도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에서 노동조합은 적이 아닌 동료”라며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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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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