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앱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 방안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후암동 교육연수원에서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스마트 기기 사용 시 저작권 피해 사례의 정확한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물들을 선보였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 폰과 태플릿 이용자 1천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조사됐으며 그 결과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21.6%p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갤럽연구소의 허진재 이사는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는 비교적 젊은 나이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저작권법 및 제도를 재정비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도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동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다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4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발표했으며,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개발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