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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불법 콘텐츠 사용 ‘심각’한 수준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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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불법 콘텐츠 사용 ‘심각’한 수준

한국저작권위원회,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내년 본격 가동

기사입력 2011-12-21 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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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불법 콘텐츠 사용 ‘심각’한 수준

[산업일보]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앱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 방안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후암동 교육연수원에서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스마트 기기 사용 시 저작권 피해 사례의 정확한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물들을 선보였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 폰과 태플릿 이용자 1천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조사됐으며 그 결과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21.6%p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 기기 불법 콘텐츠 사용 ‘심각’한 수준

이날 한국갤럽연구소의 허진재 이사는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는 비교적 젊은 나이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저작권법 및 제도를 재정비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도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기 불법 콘텐츠 사용 ‘심각’한 수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동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다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4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발표했으며,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개발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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