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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주범물질 소비·판매 ‘제한’ 가시화
조유진 기자|ol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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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주범물질 소비·판매 ‘제한’ 가시화

2013년부터 HCFC등 감축의무 이행 본격 시작

기사입력 2011-12-24 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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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수십 년간 논란을 일으켰던 오존층 파괴주범인 특정물질 소비와 판매에 대한 규제정책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 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게획을 확정하고자 지난 21일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1987년 채택, 1989년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심의회에서는 지식경제부 남기만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HCFC 등 특정물질에 대해 2012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전에도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CFC, 소화기용 약제인 할론(Halon) 등 등 오존 파괴정도가 큰 특정물질들은 2010년부터 생산·소비가 전면 금지돼 제조용 원료, 실험 및 분석용 시약 등 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수입을 허가했다. 1999년부터 단계적 감축이 세계적으로 진행, 11년만인 2010년 전폐(Phase-out)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 5천여 톤에 달하던 사용량을 2008년 77%, 2010년 100%까지 감축해 의정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왔다.

2차 규제물질 HCFC도 2013년 쯤 생산·소비가 제한될 예정이며, 의정서에서 정한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한도로 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까지 전폐해 나가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 기준수량으로 동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 감축해 2040년에는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감축할 기준한도는 26,219t(1,908ODPt)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CFC 등 1차 감축 당시의 연차별 감축계획 및 사업계의 대응현황 등을 고려해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HCFC 감축기준 대비 5% 많은 27,530t을 2012년 소비한도로 정하고, 한도 내에서 기준연도의 실적유무, 직접사용여부, 과거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총 57개 업체에 배정을 확정했다. 이는 산업계가 대응력을 갖추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2012년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량을 허가할 방침이다. 감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는 2009년~2010년 생산·소비실적인 의정서 기준한도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기준한도 내에서 허가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량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에 대비해 2012년부터 HCFC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담금으로 조성된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통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HCFC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단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징수비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징수된 부담금은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시설대체 자금융자 등 관련 산업이 원만하게 전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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