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09. 9.10일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3년간 등록 유예 기한(‘12.9.9)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하여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12.9.10 이후부터는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261대의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약 130대 정도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기한에 임박하여 전환 등록과 안전성인증 검사를 신청하여 업무량이 폭주하면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환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경량항공기 전환 등록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2-02-18 0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