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이미 공급
고용노동부는 “2011년에 기한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3만3938명의 대체인력은 이미 작년에 4만8000명을 도입해 기업에 공급했으며, 올해 출국 예상자인 5만7000명도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아시아투데이 ‘요즘 中企 사장님들 밤샘고민 왜?’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3만39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데 이어 올해 6만7100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올해 기한 만료자 대체인력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과 국내 근로자 일자리 문제에도 불구, 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출국 예상자 만큼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하반기 쿼터를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하기로 했다.
즉, 기한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중 발생함에도 불구, 대체인력을 모두 상반기에 공급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최업기간 만료자가 6만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숙련 손실이 크다는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변경 없이 4년 10개월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외 재입국 취업을 보장받지 못하고 출국한 숙련 근로자는 귀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며 기업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