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비중 전력공급중단 사건과 관련, 한수원(주)은 고발 조치된 직원 전원에 대해 즉시 보직을 박탈했으며 고리 1발전소장은 직위해제 조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4일자로 조치했다.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법인과 직원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한수원(주)에 고발대상자에 대한 엄중 처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와 형 확정 이후, 사규에 따라 해임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안전위 고발자 이외의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 사건관련 고발자 직위해제 조치
기사입력 2012-04-07 0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