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국가 원유수입 중단 등 이란제재 결정
EU의 대이란 제재조치 발표에 따라, EU 역내 국가들은 7월1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유조선 포함)에 대한 보험제공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U 외교장관이사회 결정(’12.1.23), 이행규정 제정(’12.3.23)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 및 역외국 기업들이 모두 보험제공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이행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1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 중국 등도 EU 보험제재에 따른 영향은 한국과 유사한 실정이다.
이란에 대한 EU의 제재가 전세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한편, 이란과의 교역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 중이다.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 역외국들에 대한 보험금지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7.1이후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험제공이 지속되도록 협의 노력 중이며,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對EU 교섭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란산 원유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