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와 협조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11.12~’12.5)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臺帳)으로 관리하면서 기재 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 관리 등을 위해 ‘06년부터 운용해왔다.
이번에 토지대장과 외국인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해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1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 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 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억 3,184만㎡(‘11년말)에 비해 492만㎡ 감소(△2.1%)한 수치이다.
국토부가 분기별 외국인 토지 현황 발표시, 전산망(RTMS)에 의해 집계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작업 집계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이고,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 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가격도 지금까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해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