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석유제품(휘발유·경유)을 수입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다.
종전 15만㎘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수입사의 의무도 경감된다.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12년 하반기 경유 수입물량은 ‘11년 하반기 소비량의 4.5%인 300만배럴로 예상되며, 이는 ’11년 수입량의 3.4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11년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11년 하반기 소비량의 2%인 70만배럴이 수입될수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11년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불과하던 수입제품(경유)의 시장점유율이 ’12년 하반기에는 5%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다수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시장에 유효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석유공사는 수입 휘발유와 경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알뜰주유소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공급 가격도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계와 한국거래소는 7월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6월 부터 수입물량을 보세구역에 대기시키고, 전자상거래 매매와 결제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하고있다.
석유관리원은 6월중 수입물량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국내유통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것”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혼합판매가 7월말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게되면 혼합판매 주유소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