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17일 취약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날 연합뉴스의 “임금근로자 400만명 실업급여도 못받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취업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이나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 10명 중 7명 꼴에 불과했다고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라도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고용돼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사후에 확인받으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지장 없도록 노력
기사입력 2012-07-18 14: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