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뮤비)열기가 지구인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등 내 노라 하는 세계적인 저널들이 “강남스타일” 기사를 못 실어서 안달이다.
혹자들은 B급이 세계를 재폐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지만 본래부터 싸이는 A급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켜세워주고 싶은 심정이다.
경제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각종 미디어들이 앞 다투어 유튜브, 앱을 클릭하는 사람 수가 얼마라는 등 강남스타일의 브랜드 가치가 수천억, 수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싸이는 세인들의 눈에 안 띈 B급처럼 보여 왔을 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강남스타일의 상표가치는 얼마나 될까?
상표는 “SAMSUNG" 등과 같이 상품을 지칭하는 문자, 도형 등으로 된 표지인데 그러한 표지 자체가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을 네이밍 하거나 로고화 또는 비쥬얼을 부가한 창작노력에 투입한 비용들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브랜드는 수요자들이 일관된 품질로 일관된 출처를 가진 상품임을 신뢰하게 해 주는 모든 그 무엇 예를 들면, 문자, 로고, 색깔, 소리, 향기, 특징적인 트레이드드레스, 디자인 등등을 말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코카콜라의 브랜드가치가 세계최고라는 등의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상표는 이들 중에서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문자, 도형, 소리, 색깔 등으로 브랜드 보다는 좁은 의미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만 다를 뿐 브랜드 가치든 상표가치든 수요자들이 브랜드나 상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가치로 환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신뢰는 그 브랜드나 상표에 내재돼 있는 브랜드나 상표에 대한 수요자들의 고객흡인력, 고객의 충성도 등을 가치로서 환산한 무형의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브랜드가 가진 소구력이 곧 브랜드가치
그런데, 요즘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제목을 누가 상표로 등록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대단하다.
“강남스타일”은 당연히 뮤비의 제목이자 상품명칭으로서 그것의 출처가 뮤지션 싸이의 것이라고 인식돼 당연히 상표로서 기능한다 할 것이다.
그것은 악보로서 기록된 노래의 제목이고, 콘텐츠를 담은 CD롬의 제목이기도 하며, 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음악과 무용을 콘텐츠로 하고 있는 유튜브나 앱인 상품이고 그것은 뮤지션 싸이에 의해 또는 싸이와의 경제적 특수 관계에 있는 자(소속사 등)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상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상표등록은 선출원자가 우선
그러나, 출원한 상표가 뮤비 등 음악관련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류”, “화장품”, “요식업 간판”등에 “강남스타일”을 사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모방했다 해 당연히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는 간단치가 않다.
상표등록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이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이유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상표법에는 상품이나 업종을 막론하고 저명해진 상표를 모방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법적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강남스타일은 뮤비에 있어 널리 알려진 것일 뿐, 그 밖의 상품 등에는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면 다른 상품을 지정해 출원한 상표를 거절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표법이 선출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뿐, 먼저 상표를 사용한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염두에 두어 신속히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상표등록은 상품화 사업의 기본투자
2012.9.10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12.8월에 “강남스타일” 국.영문상표 12개가 출원돼 있는데, 이들 상표들에 대해 특허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원상표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마도, 2012.8월을 기준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명해 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상표를 모두를 등록거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만일, 이러한 상표들이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등록이 된다면 “강남스타일” 상표의 상품화 사업은 이러한 상표권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도 상품화가 예정이 되는 상품이나 업종에 대해 상표등록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상표등록이 있을 때 비로소 “강남스타일”은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고 브랜드 가치를 재산권으로써 지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부정경쟁 관련법이나 저작권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금번 “강남스타일” 상표권 뉴스는 모든 사업가 또는 신규브랜드의 론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다 할 것이다.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 졸업(지적재산권법,법학석사)
?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1999.9)
? 주요경력
1. 행정안전부(전 총무처): 사무관(1980.6~1994.8)
2. 특허청
o 심사관, 심판연구관(1994.9.~ 2001.1)
o 부이사관 퇴임(2001.1.21)
3. 기 타
o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 역임(2001~2004)
o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역임(2002~ 2005)
o 산업자원부 지적재산권 디자인, 상표 심의위원(2001~2005)
o 서울시, 한국야쿠르트, 한국수력원자력, KT텔레캅, AT센터, 울진군, 창녕군, 하동군, 여수시,
등 지적재산권 자문 변리사
o 현,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자료제공>_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상표114)/대표변리사 최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