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는 15일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보급과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서 비상용 충전시설이므로 정상적인 운행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 전자신문의 ‘전기요금만 축내는 전기차 충전기’ 제하 기사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주행중 배터리 고갈시 이용하는 비상용 충전시설이며 향후 전기차 보급에 대비한 기반시설이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전기차 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구축중인 공공 충전인프라의 경우 전기차 보급과 운행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환경부는 “현재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모델은 고속차 2종( 기차아 레이, 르노삼성차 SM3 ZE)과 저속차 1종(AD모터스 CHANGE)으로 선택차종이 1종 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속차만 보급된 전남 영광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고속차 도입이 지연돼 활용도가 없었으나 올해 고속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운행지원 필수 인프라
기사입력 2012-11-15 2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