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이 되면,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중 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259개 품목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일본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코트라(KOTRA) 양장석 동북아 팀장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품 적합성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S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검사에는 공장검사와 제품검사가 포함돼 있다.
검사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므로 해당 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 www.ktl.re.kr)에서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