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미만 공장 설립, 환경영향성 검토 강화
7일 환경부가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관리지역 내 소형 공장 설립이 어려워질 예정이다.
관리지역은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03년 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이다. 그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주요 골자를 보면, 공장 설립 예정지가 자연경관의 훼손․경관부조화가능성이 있거나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사면비율이 25% 이상이거나 ▲절토사면고의 총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산지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를 조망점으로 해 6부 능선 이상일 때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ㆍ지방자치단체ㆍ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매뉴얼은 협의기준의 투명성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업 구상 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말했다. 또한 인허가기관과 협의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오히려 관리지역 내 소형공장 설립을 계획 중인 사업자들에게 까다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