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전기기, 국산과 동일한 시험 거친다
내년 7월『검사업무처리방법』개정안 본격 시행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검사업무처리방법』이 지난달 20일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전기설비공사(공사계획신고 기준)에 사용되는 수입중전기기에 국산과 동일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제품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입중전기기의 경우 대부분의 안전검사가 면제되면서 여러가지 안전상의 우려가 불거짐은 물론 국산품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 해외중전기기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중국, 동남아 등의 값싸고 품질이 낮은 중전기기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전기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중전기기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행돼 오던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사용전검사 시 국내공인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 측은 수입중전기기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검사비용 부담 등 국산품 역차별 요소 제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외 시험기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형식시험, 검수시험,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상호인증 분위기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형식시험여부를 확인토록 함.
3.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되도록 함.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