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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기계 청소시 부상 회사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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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기계 청소시 부상 회사책임 60%

기사입력 2007-04-16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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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회사 기계 를 청소하다 다쳤다"며 박모(30.여)씨와 가족이 W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생산부서에 사용하는 해당 기계의 청소 방법이 위 험하고 안전 장치도 설치돼있지 않아 원고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시.감 독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기계를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기계 청소를 담당하 는 직원이 별도로 2명이나 있어 청소를 하지 않거나 담당직원이 청소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정확한 청소 방법을 숙지하지도 않은 채 청소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 을 60%로 제한했다.

인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W사 관리부서에 근무하던 박씨는 2003년 생산부서의 일손이 부족하자 홍삼환 샘플 부탁에 앞서 샘플 재료를 반죽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다치자 회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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