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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중고기계 수입절차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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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중고기계 수입절차 까다로워

중고기계 설비 수입할 때, 확인 필수 3가지 항목"

기사입력 2007-06-05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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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중국 내 중고기계 설비 수입절차에 대한 관련법규 적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중고기계 설비 수입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이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사전에 등록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에 중고설비를 수입할 때는 수입가능품목인지, 자동수입허가증 등 수입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한 품목인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소재지 검험국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코트라 관계자는 중고기계수입 기본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기본절차는 검험국 등록, 선적 전 예비검사, 설비도착 후 검사 및 감독관리 순으로 이루어진다"라며 "제품종류에 따라 중국국가질검총국(이하 검험국)에 최종 등록을 해야 하는 것과 제품 사용지 직속 검험검역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전했다.



선적 전 예비검사는 검험국에 등록시 제품에 따라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고기전제품 선적 전 예비검사 비안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검사기구에서 선적 전 예비검사를 받는다. 필요치 않을 경우 ‘선적 전예비검사 면제비안서’를 발급한다.

도착 후 검사는 수입중고기전제품 도착 후 검사기구가 합격평가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제품 도착시 검사신청을 하고 서류검사 이상에 없을 경우 입경화물 통관단을 발급하며 필요시 수입지 검역기구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정한 중고기전제품의 정의는 이미 사용했으나 기본기능과 일정 사용가치를 구비한 기전제품, 사용하지 않았으나 보관시간이 길어 품질보증기를 넘긴 기전제품, 사용하지 않았으나 보관기간이 길어 일부 부품이 명확한 손실을 보이는 기전제품, 신, 구 부품이 혼합된 기전제품대형중고 세트설비이다.

중국 수입중고기전제품 검사감독관리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총괄하고 각 지역은 출입국검험검역국에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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