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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추가협상…'산업부문 영향'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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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추가협상…'산업부문 영향'촉각

'환경분쟁 발생시 제재수준 강화' 제안

기사입력 2007-06-18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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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협상을 제안한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 제안 내용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미국정부와 의회가 지난달 하순 `신통상 정책'을 합의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미국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가 불일치할 경우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개 다자환경협약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들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하에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를 미국 측은 제시했다.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는 7개 다자환경협약에 이미 가입해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는 미국측 요구는 이의를 달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산자부 등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또 환경분야에서 한미FTA타결시 합의한 `특별분쟁 해결절차' 대신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특별분쟁 해결절차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천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돈은 환경규정을 위반한 국가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일반분쟁 절차에 따르면 협정 위반이 양국간 투자,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제소국은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취하거나 벌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부남 협력관은 "특별분쟁 절차든, 일반분쟁 절차든 분쟁해결 패널이 내린 권고만 이행하면 벌금 부과나 무역보복조치는 없다"며 "이 제안 또한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자는 맥락이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협정문 자체를 바꿔야 하는 정부부담이 있는데다 `무역보복 조치'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우리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미국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우리의 환경규제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FTA 전 분야의 사회적 영향을 따져야지 한 분야만 따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미국이 7개 다자환경협약을 강조하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FTA 추가협상 제안도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가려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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