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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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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에너지·환경분야

기사입력 2007-06-28 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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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기준 온도와 압력에서 측정된 가스량과 실온.실압 상태에서 측정된 가스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놀이기구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해 40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이나 일일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사전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 산업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 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자 체류기한 확대 =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석사후경력 3년요).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방송국 가운데 출력이 각각 30W, 60W를 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무선국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감면 =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바꿈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일일 평균 이용자수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결합판매제 시행 =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요금도 더 저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수표대월자 이자부담 감소 = 우정사업본부가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 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했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평균금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인하된다.



◇ 에너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제 도입 =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량과 기준상태(0℃, 1기압)에서의 가스량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검침량(㎥) × 보정계수 × 단위당 요금(원/㎥) 방식으로 산출된다.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범위 확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내지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 혼합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돼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용 전기시설 응급조치제 도입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 1588-7500)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해 해결해주는 응급조치가 도입된다.

◇ 환경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대상 확대 =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에 서비스가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서비스 품목에도 확대 실시된다.

▲총중량 5.5t초과 경유차량 부하검사 실시 = 기존에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 총중량 5.5t 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4대강 수계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 = 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해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토양오염 방지 '클린주유소' 지정제 = 이중벽 탱크와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유류 누출시 누유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유소에 대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주고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클린주유소'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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