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고장 무료로 고쳐준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일부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고장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도입, 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 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A)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 누전 등의 전기고장에 따른 고충이 발생해 이의 불편해소를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가 긴급출동해 무료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응급조치제도(일명 Speed-Call, 전국 1588-7500)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각 개별법상의 전기요금 감액대상자(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 이상인 발전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000㎾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 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는 250㎾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이 변경시 변경신고의무 부여했으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