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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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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기사입력 2007-07-23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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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건설교통부가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 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한 개선방안은 턴키·대안입찰제도 발주공사의 선정기준을 구체화시키고 낙찰업체의 투명성도 강화시켰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일보 임형준 기자 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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