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늘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본입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하는 정률제가 실시돼 환자들의 부담이 약간씩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3,000원이던 정액제를 폐지하고, 총 진료비의 액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를 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약국에서도 1만 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내던 정률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은 현재처럼 의원에서는 1500원, 약국에서는 1200원을 내면 된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가 폐지되는 것으로, 제도 변경에 따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기존보다 최고 1500원, 평균 200원을, 약국에서는 최고 1500원, 평균 7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단,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의 시행으로 환자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진료비·약값 더 낸다
기사입력 2007-08-01 1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