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761업소를 합동점검을 실실해 163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 조치(598업소 휴·폐업)하고 사용자 6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따라 정품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유류세를 탈루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금번 사용자 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0% 정도가 감소했으나, 이러한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경찰청, 시·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로 사용자 발길 확 줄어
기사입력 2007-08-08 1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