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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제조기술 중국 유출 4명 불구속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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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제조기술 중국 유출 4명 불구속

경기경찰청

기사입력 2007-10-19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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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신규 개발한 유기질 비료의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F사 전 기술이사 김 모(45)씨를 불구속하고 판매대행업체인 M사 대표 오 모(55)씨 등 임직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F사가 8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유기질 혈분비료의 제조공정 등의 핵심 기술자료를 빼내 퇴사한 뒤 오씨 등과 공모해 중국 업체와 합작해 혈분비료를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에 의뢰해 시가로 5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혈분비료 680톤을 시험생산, 국내에 판매했으며 국제특허출원 등 본격적인 양산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F사는 기술유출로 향후 5년간 1162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술 유출이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산업 모든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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