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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꼼짝마’…무인단속카메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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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꼼짝마’…무인단속카메라 등장

서울 ‘얌체차’ 많은 2곳에 무인단속기 “끼어들면 단속됩니다.”

기사입력 2008-01-04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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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상습적인 끼어들기로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지점에 ‘끼어들기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얌체 운전자들을 24시간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서울 시내 끼어들기 상습 지점 2곳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다음달 29일까지 시험 운용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끼어들기 단속 민원이 가장 많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 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 램프(공항 방향)다. 두 달 동안의 시험 운용 기간 동안 끼어들기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켜 달라는 ‘질서협조장’만 발부키로 했다.

그러나 시험 운용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끼어들기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무인 단속 시스템은 19m 철제 기둥에 동영상 감지 카메라와 단속 카메라 등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 감지 카메라는 단속선을 넘어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고 추적한다. 이때 ‘이미지 트래킹(Image Tracking)’이라는 영상 추적 기법이 사용된다. 단속선을 넘어 끼어들기 하는 차량의 모양을 인식, 주변 차량과 구분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단속 카메라는 감지 카메라에 적발된 끼어들기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위반 차량이 사진 촬영 가능 거리에 들어오면 번호판과 차량을 촬영한다. 단속 정보는 자동으로 교통상황센터에 접수돼 차적 조회를 통해 운전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무인 단속 장비는 차량 5대까지 동시에 적발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오경종 경위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부근에서 상습적인 끼어들기로 지·정체가 심각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했다”며 끼어들기 무인 카메라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올 하반기 서울시 다른 지역에도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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