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수위에서 통신요금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시사됨에 따라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이용료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과 통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 때 이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통신요금 인하 못지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휴대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처럼 쌍방향 요금 부과를 실시하면 수신자에게도 약간 부담이 되고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데다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부과 검토
기사입력 2008-01-16 16: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