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전력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냉난방과 공정열 등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체계적 정책 방향 없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탄소중립, 전기를 넘어 열로’에서는 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탈탄소화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열에너지 2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세신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필요성 및 법안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열에너지는 크게 산업과 건물에서 발생하며, 2030년까지 EU와 중국, 브라질 등에서 비중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한 오 연구위원은 “특히, EU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할 때 열 부문에 대한 목표도 함께 설정하고 있다”고 세계적 추세를 공유했다.
“한국의 기존 탄소중립 정책은 공급 관점에서 소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연료 및 기술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오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정책은 소비 특성에 기반해 다양한 기술수단을 고려할 수 있어 탄소중립의 비용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해외의 열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언급하면서 각국의 정책지원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음을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도 2020년 이후 수립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열에너지 정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방안으로 히트펌프와 지역난방(District Heating)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오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수단 발굴, 기술별 경쟁력 평가, 탄소중립 목표 및 지원 체계 수립 등의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에너지 관련 법안은 현재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정립하는 「열에너지기본법」과 청정열 전환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시장·지원 체계를 담은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등 2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