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세금 7억원 절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김영걸)는 터널에 설치되는 불량 송풍기를 납품설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시민의 세금 7억원 가량을 절감시켰다.
이번에 승소한 사건은 1999년도에 서울시 내부순환 도로상에 있는 홍지문터널(1,890m)과 정릉터널(1,650m)에 대형송풍기(290~450kw) 16대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터널내 환기용으로 이용시민을 위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터널 내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터널내의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터널 이용시민들을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송풍기는 당초 연간 예상가동시간이 4,38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널 내부의 오염상태에 따라 가동된 관계로 설치 후 2004년까지 약 6년 동안 연평균 실제 가동시간은 14내지 21시간 정도에 불과 하였음에도 송풍기의 날개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우리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 등에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송풍기 점검 및 정비 전문용역업체인 헤럴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품질허용등급으로 보면 가스홀(가스로 인하여 발생한 구멍) 8등급, 수축 8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현장설치(6등급까지 현장설치가능)에 부적합하다는 분석결과를 받았으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송풍기 날개 5개에 대한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규정(2001년 개정 전에는 허용한계등급을 1 내지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2001년 개정 후에는 허용한계등급을 1 내지 6등급으로 분류한다)에 따른 방사선 투과시험을 의뢰한 결과, ① 2001.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전부 최하위 등급인 4등급, ② 개정 후 기준에 의하면, 허용한계 밖의 등급인 8등급 3개, 나머지는 최하위 등급인 6등급으로 판정되었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산업연구소에서는 송풍기 날개 내부의 불순물과 기공 주위에서 초기 피로균열이 발생하였고 , 그 후 반복 피로하중에 의하여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파손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시험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피고에게 이 사건 송풍기 날개의 결함을 알리면서 하자 없는 완전한 송풍기 날개로 교체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제조상 과실을 부인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김영진, 류병일, 양춘배, 시설관리공단 조현효 4명은 이러한 제작업체는 그에 타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끈질기게 약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이 사건 송풍기에 발생한 하자는 제작업체가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694백만원을 환수 조치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현재는 당초 납품한 이 사건 송풍기 날개 전체를 철거하고 신규로 성능이 탁월한 재질로 제작 설치하여 완벽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