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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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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신고·납부 안하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100 추가납부

기사입력 2008-03-24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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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했더라도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 부담금 전자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하면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편리하며, 이를 위해 공단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은 신고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시중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일시 납부일 경우 3% 할인이 적용된다.

만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자 총수의 2%를 미달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그 초과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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