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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EU 상계관세 철폐로 D램 판매 飛上하나?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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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EU 상계관세 철폐로 D램 판매 飛上하나?

기사입력 2008-04-08 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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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EU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4월 7일(EU 현지시각),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해 철폐하는 EU 집행위(The 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7월부터 초과 납부한 2백만 불을 환급 받게 됐으며, 2008년부터 한국산 D램을 관세 납부 부담없이 EU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동 결정문은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2001/2002년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론/키몬다가 새로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자산 매각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하이닉스는 EU 시장에 대한 수급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 과감한 영업활동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보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U 시장 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상계관세 부과 전 16%수준에서, 상계관세 부과 후 12%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금번 상계관세 철폐를 계기로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EU 시장 개척활동 전개로 과거에 잃어버린 4%이상의 EU 시장 점유율을 재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년간 약 2억불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이닉스는 “금번 EU 이사회의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가 더 이상 일방적인 자국 산업의 보호만을 위한 무역구제 조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작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도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부과된 EU 상계관세로 인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EU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EU 지역의 경쟁업체들은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후 EU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EU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키몬다의 경우 2001년 10.6%에서 2006년 20.1%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증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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