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MP3 구입시 인증표시 꼭 확인”
방통위, 전국 전자상가 불법유통 실태 일제점검
기사입력 2008-04-14 09:45:08
[산업일보]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기기에 정부의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가 MP3, PMP, 무전기, 무선조정완구류 등 저가 수입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과 관련, 14일~18일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불법 IT제품 유통과 무전기 등을 이용해 경찰 및 소방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이용해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범죄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법경찰요원들이 유통상가 순회점검과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감시한다.
아울러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에 신고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기기에 정부의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가 MP3, PMP, 무전기, 무선조정완구류 등 저가 수입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과 관련, 14일~18일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불법 IT제품 유통과 무전기 등을 이용해 경찰 및 소방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이용해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범죄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법경찰요원들이 유통상가 순회점검과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감시한다.
아울러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에 신고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