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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불법 건강식품 대거 적발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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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불법 건강식품 대거 적발

신장장애·중추마비·구토증·혈압상승·관절통 등 부작용 유발

기사입력 2008-04-23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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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외국산 불법 건강식품 판매가 적발돼 충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외국산 건강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2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음제인 ‘스태미너-RXW’ 1개 제품에서 요힘빈 성분이 검출됐고, ▲성기능 강화제인 ‘엑소티카H-G-W’ 등 4개 제품에서 이카린 성분 검출, ▲다이어트 식품인 ‘New Silm 30’ 등 4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성분 검출, ▲정력제품인 ‘Rixe 2 the Occasion’ 1개 제품에서는 비아그라유사물질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검출된 ▲요힘빈은 신장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 ▲이카린은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시부트라민은 혈압상승, 가슴통증, 관절통 등, ▲실데나필 성분은 혈압상승, 지속발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전했다.

이들 판매 업소는 한글로된 인터넷사이트 서버를 국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탁송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외국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국내소비자들이 이들 인터넷사이트의 불법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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