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해안권에 낙후지역 종합 발전대책 마련 착수
최근 들어 경북 도민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해안권 발전종합대책 지구내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에 가슴 벅찼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구미·영천·경산에 살고 있는 주민 들과, 동해안권 발전대책이 추진되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주민들과 양대사업이 모두 추진되는 포항주민들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이 사업지역 근처에 살지 않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맛보며 조상을 탓했을 지도 모른다. 새 정부가 전국 6대 낙후지역으로 분류할 만큼 개발에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아마 그랬을 터이다.
하지만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경북도가 낙후경북도, 동해안권에 이어 북부권 등 낙후지역 종합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 28일『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법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금년 9. 29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낙후지역 개발의지를 천명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2.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입안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북부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 사업,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골머 리를 앓아 온 경북도로서는 북부권 개발에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경북도의 광역개발구상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개발, 낙후지역 개발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경북도의 활약이 기대된다. 무릇 대다수 행정계획이 그렇듯 도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어떤 핵심사업을 담는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이융재 균형개발과장은 “때를 만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으로 획기적인 맞춤형 개발 대책을 입안해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