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울산시는 200㎡가 넘는 건축 행위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체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총 167건, 29억5300만원
구․군별로는 중구 6건 7억3700만원, 남구 25건 9억8700만원, 동구 31건 4억4900만원, 북구 13건 1억4700만원, 울주군 92건 6억3300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 안내와 동시에 미납부시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기간 경과 후 미납부자의 소유 부동산, 각종 회원권,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를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어 오는 11월초까지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등 압류조치 후, 재산압류 통지와 동시에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한 후 2009년 1월중 공매처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다만 체납자의 생활 실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조치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7월12일 시행으로 부과되었으나, 중복규제․기업투자심리위축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28일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3년 동안만 부담금이 부과됐다.
울산시, ‘기반시설부담금’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기사입력 2008-08-26 1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