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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 접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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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8-10-17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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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26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추가로 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10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 1단계 : ‘08.1~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08.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09.1월~(65세 이상 노인의 70%)

부산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기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또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집중 신청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금융조회 등을 거쳐 12월경에 대상자 확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고,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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